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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187회 임시회 폐회)

작성자
김제시의회
작성일
2015/02/13/
조회수
697
김제시의회(의장 정성주) 는 지난 12일 오전 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이 일정을 마무리하고 제187회 임시회를 폐회하였다.

이번 임시회 폐회에서는 직·간접적인 피해 대상인 김제시와 인근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전주시의 제206항공대대 이전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전주시의 이전계획을 재검토하라고 주문하였다.

항공대대가 전주시의 이전계획대로 전주시 도도동으로 옮겨지면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되는 반경1km 이내 주민들의 직접적인 재산권의 피해는 물론 김제시 백구면, 용지면의 인접지역인 축산농가의 소음피해와 일부 초등학교의 학습권 침해 등의 간접적인 피해가 우려된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시민의 복리증진 강화를 위한 정책집행을 강조하였으며, 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의결하였다.

정성주 의장은 “ 항공대대 이전 같은 중차대한 사안 추진 시 인접 시·군의 협의와 해당 지역주민의 이해를 충분히 구하는 등의 사전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강조하며 전주시의 이전계획 철회를 요구하였다.

첨부파일 15.02.13-보도자료(제187회 임시회 폐회).hwp (17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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